단체/기관회원 안내

정의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연회비 대기업 및 중견기업 5,000,000원 / 년
중·소기업 1,500,000원 / 년
유효기간 및
연회비 대체
○ 기관회비는 연회비로, 연회비 효력 기간은 1년이며, 그 시점은 납부일 기준으로 합니다.
○ 연회비 대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매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정기 학술대회 10인 이상 등록 (유료등록 기준)
  - 중·소기업 : 정기 학술대회 5인 이상 등록 (유료등록 기준)
○ 조건 미충족 시 기관회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회원혜택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단체/기관회원은 아래 혜택을 가집니다.

  • · 단체/기관회원은 학회 종신회원에 준합니다.
  • · 단체/기관회원은 신년교례회, 학술대회 등 학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우선순위로 초대됩니다.
  • · 단체/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권익을 고루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갖지 않습니다.
  • · 학회 관련 소식과 주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회비 납부방법

    ● 온라인 송금

  • ▶ 납입처 : 우리은행 1005-302-475572
  • ▶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 ※ 납입 시 반드시 회원명을 꼭 기재하여 주시고, 납입 후 사무국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카드결제
  • ▶ 사무국으로 단체/기관회원 카드결제 요청 ⇨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로 결제링크 송부 ⇨ 결제링크에서 카드결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