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창의성, 논문주제의 가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자료의 제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연구의 한계에 대한 제시, 원고작성규정의 준수 정도
(1)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Logistics Science and Technology)" 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2) "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초심(15일 이내)과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가 1개월 이상 늦어지면 심사철회하고 다른 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기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한다.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초심 심사결과는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무수정 게재, 소폭수정 후 게재가능, 소폭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의 5단계로 판정하며, 재심 심사결과는 게재가,
소폭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2. ‘무수정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3. ‘소폭 수정 후 게재’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내용상에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일부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가 제시한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 문, 수정사항 요약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인은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이 한다.
4. ‘소폭 수정 후 재심’은 일부 수정사항이 필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다.
5. ‘대폭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필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다.
6.‘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7. 심사자간 의견불일치 논문의 처리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1)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① 게재확정: 3명의 심사자가 만장일치로 무수정게재의견
② 수정 후 게재확정: 심사자 중 무수정 게재 의견 외 소폭 수정 후 게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수정요청에 따라 수정 후 확인을 거친 후 게재 확정
③ 수정 후 재심사: 심사자 중 소폭 수정 후 재심사 혹은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의견이 있는 경우 수정요청에 따라 수정 후 초심자에게 수정확인을 의뢰하고 확인을 거친 후 게재 확정
④ 2심 의뢰: 심사자 중 한 명의 심사자가 게재불가 의견이 있는 경우 편집위 원장이 지정하는 2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만약, 2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게재찬성과 게재반대가 2:2로 양분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검토 후
최종 결정한다.
⑤ 게재불가확정: 심사자 중 두 명의 심사자가 게재불가 의견을 주는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하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저자의 반론 제기 시 아래 8 번에 의거 처리한다.
8. 이의신청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심사 횟수의 제한
심사의 횟수를 초심을 포함하여 총 3심 이내로 제한한다. 3심에서는 “수정 없이 게재”, “소폭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의 3가지 단계 중 하나의 심사 결과만으로 판정하게 한다.
10.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1.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최대 1년의 논문 수정기간을 제공하며, 수정본에 대한 재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내로 한다. 만약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가 권고하는 편집방침 및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수정요청 후 7일 이내에 원고를 반드시 수정하여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편집위원회는 방침에 따라 수정된 논문을 1회에 한하여
저자들에게 보여 줄 의무를 지닌다.
3.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