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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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5,000,000원 / 년 |
중·소기업 | 1,500,000원 / 년 | |
유효기간 및 연회비 대체 |
○ 기관회비는 연회비로, 연회비 효력 기간은 1년이며, 그 시점은 납부일 기준으로 합니다. ○ 연회비 대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매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정기 학술대회 10인 이상 등록 (유료등록 기준) - 중·소기업 : 정기 학술대회 5인 이상 등록 (유료등록 기준) ○ 조건 미충족 시 기관회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단체/기관회원은 아래 혜택을 가집니다.
● 온라인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