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Society of Logistics Science and Technology(약칭 LOGIST)라 한다.
본 학회는 물류에 관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정보교류를 통하여 물류비 절감, 친환경 물류, 스마트 물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학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외국학술단체와 교류를 통하여 본 학회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단체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단체 및 기관회비로 구분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1 절 총 칙
본 회의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의는 이 정관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본 회의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이 날인한 다음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 2 절 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투표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3 절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4 절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 분과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본 학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운영규정"에 따른다.
본 학회 사무국의 직제는 "직제규정"에 따른다.
본 학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매년도 결산사항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총회의 승인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고문 및 자문은 전임회장 또는 본 학회 발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학회 운용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제14조 ➀항에 의한 당연직 회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으로 한다.
초대 선출직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은 창립총회 인준을 거쳐 선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