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Society of Logistics Science and Technology(약칭 LOGIST)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물류에 관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정보교류를 통하여 물류비 절감, 친환경 물류, 스마트 물류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학술논문집, 학회지 및 기술정보자료의 간행 및 배포
  • ②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
  • ③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
  • ④ 물류과학, 기술에 관한 위탁 및 수탁연구, 기술지도, 자문, 평가
  • ⑤ 물류과학, 기술에 관한 우수한 업적 표창 및 장학사업
  • ⑥ 국가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과의 산학 협동
  • ⑦ 물류과학, 기술에 대한 홍보, 조사 및 건의
  • ⑧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5 조 (국제교류)

본 학회는 취지를 같이하는 외국학술단체와 교류를 통하여 본 학회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부설연구소)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 7 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단체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 ①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 중 하나를 구비하고 있는 사람
  • 1. 정규대학에서 물류과학기술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2.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물류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 3. 물류과학기술 분야 및 동일 관련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 4. 위 1, 2, 3호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학생회원 : 대학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 또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사람
  • ③ 명예회원 : 회원이나 비회원 중에서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 또는 본 학회 관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사람 중 이사회의 결의와 인준을 받은 사람
  • ④ 단체 및 기관회원 :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여 본 학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 9 조 (회비)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단체 및 기관회비로 구분한다.

  • ①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단체회비, 기관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정회원으로서 연회비를 30년 이상 납입한 회원은 이후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 ③ 명예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한다.
  • ④ 연회비 효력 기간은 1년이며, 그 시점은 납부일 기준으로 하고 회비의 납부방법 및 기한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회비를 납입한 회원은 본 회의 권익을 고루 가지며 다만, 단체 및 기관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2. 당해연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무
  •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 11 조 (제명)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12 조 (자격정지 및 복권)
  • ①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 ③ 필요한 경우 복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 13 조 (임원의 정수)
  • ① 본 학회는 회장 2인(당연직, 선출직), 부회장 15인 이내를 포함한 이사 50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등재이사는 회장 2인, 부회장과 이사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① 당연직 회장은 물류 관련 정부출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며 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학회 창립 후 5년간 운영 한다.
  • ② 선출직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인단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선거인단의 구성 및 선출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③ 부회장은 당연직 회장과 선출직 회장이 공동으로(이하 “회장”이라 한다) 추천하여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④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 ⑤ 상임이사와 등재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⑦ 임원이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과 회장의 인준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 ① 선출직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 1. 회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장의 부회장이 회장이 되며,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
  • 3. 이사 : 상임이사회에서 선출
  • 4. 감사 : 이사회에서 선출
제 16 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주재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한다. 단,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업무를 심의하며, 상임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① 감사는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임원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청에 보고 한다.
  • ④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⑤ 감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18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 1 절 총 칙

제 19조 (회의의 의결)

본 회의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의는 이 정관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0 조 (회의록)

본 회의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의장이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이 날인한 다음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제 2 절 총 회

제 21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④ 회장의 인준 및 해임
  • ⑤ 이사의 인준
  • ⑥ 감사의 선임
  • ⑦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 23 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1월말 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7일 이전까지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투표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우편(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되기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 25 조 (총회 의결방법)
  • ① 총회의 참석 정회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의결권은 위임하지 못한다.
  • ③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총회소집일 현재의 회원으로 한다.
  •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 연장 부회장순으로 한다.
제 26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7 조 (총회의결 제제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3 절 이사회

제28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재적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연장 부회장순으로 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사업, 연구, 편집, 예산결산, 학술 등의 업무 의결에 관한 사항
  • ②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평가
  • ③ 사업의 실적 및 계획
  • ④ 총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
  • ⑤ 학회 지부의 설치
  • ⑥ 연구소, 위원회 및 연구회의 설치
  • ⑦ 회장의 해임 의결
  • ⑧ 부회장 인준 및 해임 의결
  • ⑨ 임원의 해임 의결
  • ⑩ 회원의 제명
  • ⑪ 감사 결원 시 감사의 선출
  • ⑫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상임이사회

제 31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1인의 간사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연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제 32 조 (상임이사회 소집)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33 조 (상임이사회의 심의사항)
  • ①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총무, 사업, 연구, 편집, 예산결산, 학술 등에 관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②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심의
  • ③ 결원 시 부회장 추천
  • ④ 결원 시 이사의 선출
  • ⑤ 회원의 제명 승인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장 위 원 회

제 34 조 (위원회 설치)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5 조 (편집, 분과 및 특별 위원회의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지 및 논문지 등의 편집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주관하기 위하여 총괄 또는 간행물별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각 분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발표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하기 위하여 각 분과에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에 맞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6 조 (위원장의 기능)
  • ① 편집, 분과 및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활동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7 조 (위원회)

편집, 분과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사무국 및 직원

제 38 조 (사무국)

학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둔다.

제 39 조 (사무국 직원의 임명)

본 학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40 조 (사무국의 직제)

본 학회 사무국의 직제는 "직제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 41 조 (적용)

본 학회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 42 조 (회계기준과 회계단위)
  • 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 운영현황 및 자금의 수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 ② 회계단위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관한 일반회계와 그 이외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 43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①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
  • ② 재산에서 생기는 수익
  • ③ 기부금품
  • ④ 기타수입
제 44 조 (예산, 결산)
  • ①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② 결산사항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산은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보고)

매년도 결산사항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총회의 승인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 46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8장 보 칙

제 47 조 (분회)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회원 5인 이상이 있는 직장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8 조 (고문 및 자문)

고문 및 자문은 전임회장 또는 본 학회 발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9 조 (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제 50 조 (정관개정)
  • ① 정관 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
  • 2. 이사회의 의결
  • ②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51 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52 조 (잔여재산 처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 53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제 54 조 (세부규정)

학회 운용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당연직 회장)

정관 제14조 ➀항에 의한 당연직 회장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으로 한다.

제 3 조 (초대 회장 및 임원 선출)

초대 선출직 회장과 부회장,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은 창립총회 인준을 거쳐 선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