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07.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이하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개발 행위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 ①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는 본 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 학회가 발행한 출판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윤리)
  • ① 학문적 보편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인권, 생명윤리 준수, 환경 보호에 대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② 학문적 객관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 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 ③ 학문적 독창성 :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논문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실질적인 논문 저자 표시 :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되는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논문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 등에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다음의 유형을 포함하여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 결과 등 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아이디어 표절”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그대로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텍스트 표절”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 규범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5조 (투고 제한)
  • ① 특정 회사의 광고 또는 홍보와 같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논문투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법적 분쟁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논문투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 또는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를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선행연구의 결과 부분과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 부분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분리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으로 자신의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문헌만을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 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8조 (텍스트의 재활용)
  •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 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인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자 및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실질적 기여를 하거나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 및 수정, 최종 검토 및 승인 또는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로 구성한다.
  • ②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수정(저자 추가, 삭제, 순서변경 등)되지 않는다. 게재 이전에는 논문과 관련된 모든 저자의 수정 요청이 있고, 정직한 오류일 경우에만 수정될 수 있다.
  • ③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④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 또는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연구 데이터 제공, 실험공간 및 연구장비 제공 등)는 감사의 글, 각주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10조 (표절)
  •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 저술 등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②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1조 (논문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의 여부를 확인하여 소유권 분쟁이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학회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 ③ 제②항에 의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 전개 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2. 번역본 등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일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사 또는 석사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수정․보완하여 학회의 논문집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3조 (게재논문의 철회 및 수정)

모든 저자는 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수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논문에서 정직한 오류(오타, 오기 등) 또는 저자 스스로 철회해야 할 사안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때 정직한 오류의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하며, 자진철회 논문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에 따라 조치된다.

제14조 (우려표명)

논문에 명백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나 문제점을 제기할만한 사항이 있거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논문은 논문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려표명 내용으로 게시될 수 있다.

제15조 (이해 상충 진술)
  • ① 저자 및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논문의 출판과 관련하여 관련자끼리 상호 호혜를 베풀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 ③ 고용 관계, 컨설팅 제공, 주식 소유, 사례금 제공, 전문가의 유료 증언 제공 등은 금전적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저자 간의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저자는 해당 분쟁에 관한 내용을 원고에 공개함으로써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이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한 연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해 상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해 상충에 대한 발생 원인 및 배경, 저자의 소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해 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제16조 (특수관계인)
  • ①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연구자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함)을 말한다.
  • ② 저자와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양식'을 제출한다.
제17조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에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시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8조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감독하고 지속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사위원 선정기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22조 (성실성)

심사위원은 논문집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24조 (저자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25조 (저자 비밀보장)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 (설치 목적)

본 규정과 관련한 다음의 역할을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① 연구윤리규정의 제·개정 심의
  • 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심의
  • ③ 기타 학회 내 윤리에 관한 심의
제27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및 기타 학회 내 윤리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 개최한다.
제29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 위원 1/3 이상의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절차

제30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
  • ① 회원은 윤리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자문 및 평가 등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회 및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및 징계)
  • ①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을 받고 30일 내에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위반으로 판정되었을 때, 회장에게 징계 건의를 해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정지,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을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있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32조 (이의제기)
  • ① 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는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윤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의 재확인 또는 수정을 상임이사회에 건의 할 수 있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 결정한 후, 그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33조 (비밀 보호)
  •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벌칙)
  • ① 윤리규정 위반에 대하여 이사회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즉시 취소하고, 이를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②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경고, 학회지 투고금지 1~5년, 회원자격 정지 1~5년, 회원자격 박탈 중에서 윤리규정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규정 서약

제35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본 학회의 회원 또는 비회원이 학회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학회 회원가입 시 별도의 문항이 없더라도 연구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